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출장여비 등에 대한 강화된 제도개선사항 및 부적정 수당 수령의 집행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차후 보수여비 등의 부당수령 시 불이익 조치 강화 방침과 징계의결 요구가 제도화되는 사항 등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강화된 제도개선사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제도와 읍·면 순회 고충민원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사례집, 보조금 업무매뉴얼, 공공건설공사 사업매뉴얼 등을 제작·배부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고, 청렴한 공직자 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강화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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