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 예정인 한 승객이 자신의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 승객 A씨가 승무원에게 “수화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승무원은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며, 출동한 공항경찰대 폭발물 전담처리반과 항공사 측은 항공기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거짓말을 했다”며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수색으로 항공기는 1시간이 넘은 낮 12시26분께 출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