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부)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훈령의 찬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취지는 피의자 인권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가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그 말씀은 검찰과 경찰과 같이 (새 준칙에)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한 위원장은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수사 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과 검찰 측 접촉을 금지하거나 청사 출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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