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
▲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

 

4일 폐막된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창근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3동, 단대동)과 임정미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1·2동. 은행1·2동)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윤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및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 하고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 주요 공개대상이 됐다.
또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밖에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예산낭비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료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우수 예산낭비 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이 법안은 4일 이후 즉시 시행된다.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예산의 절감과 낭비에 대해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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