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감면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열리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감면혜택은 ASF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 2020년 7월과 9월에 고지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면제 조치로, 감면세액 총액은 100여개 농가에 2200만원 상당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갈 것”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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