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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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도는 지난달 가맹 분야 업계간담회를 열어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의 점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S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즉시 문제를 시정한 뒤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사측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에 따라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차례 통지해야 한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S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매뉴얼 위반’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거나 모호해 영업사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031-8008-5555)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 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 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 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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