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63억여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최근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이 신청된 4만2463세대 104억2000만원 가운데 4만2036세대에게 보상금 63억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체 접수건 가운데 중복 신청된 427건(세대)과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비와 소상공인 영업손실 평가액 차이 등을 제외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최근 논의를 거쳐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에 대해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일반주민의 생수 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과 세대원수, 미취학 아동 수, 피해 기간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 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피부병·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를 낸 주민에 한해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수돗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산정했고, 생수 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했다.
피해주민 1세대당 평균 보상금액은 13만1500원이며, 소상공인 업체는 1곳당 97만1410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8일 보상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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