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10월 수사에 나서 불법 외국 식품과 축산물 150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수입식품은 두부,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22곳)와 햄, 치즈, 닭발, 훈제 계란 등 축산물 32개(6곳) 등 모두 150 품목이다. 이 중에는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판매한 2곳도 있다.
 안성시에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A업소는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외국 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 제품 등 5품목을 팔다가 덜미가 잡혔다.
올해 6월 특사경에 한차례 적발된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소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미검역 불법 외국 식품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불법 외국 식품 등을 신고받아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익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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