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전국 20여개 업체에 판매한 생강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농관원 경기지원)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H업체 대표 A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산 간생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시가 8억원 상당의 81여t을 20여개 업체에 판매해온 혐의다. 또 B씨는 불법 판매 및 유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중국산 생강을 세척·탈피 과정을 거쳐 깐생강과 간생강으로 제조한 후,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생강은 국내제조 배추김치의 김치속으로 사용되거나 음식점, 마트 및 위탁급식업체로 유통돼 소비자의 식탁위에 직·간접적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장철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생강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 농가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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