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11월 7일 관세청 공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삼성전기(주)와 함께 60여 개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 및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80개 국가에서(전세계 무역량의 80% 이상 차지) 동 제도를 도입해 운영 中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AT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협정을 맺고 있다. 각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나 잘못 발급해 오히려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체의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한, 미국을 포함 21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신속통관 등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 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참석자들은 설명회와 병행해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한국AEO진흥협회 연구원으로부터 실무에서 겪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컨설팅,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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