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차량 출동 장애 주·정차금지구역, 소방시설로서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 5m이내,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소방시설로서 안전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곳 5m이내 불법주·정차 대상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돼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고, 8월 1일부터‘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부과 하는 등 그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출동 등 긴급출동에 불편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실정이다.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517개에 대해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 및 인천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 확대 운영 하고 있다.
현장대응단 변진규 팀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 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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