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지난 8일, 10일간 일정으로 개원된 제26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11건의 안건을 처리 했다. 처리 안건 중 3건은 수정 가결 됐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다. 주요 사안으로는 2019년도 업무처리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5일간 진행 됐다. 
여기에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진행 됐다. 특히 전경숙·김학기 의원이 각각 1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 됐다.  
윤미근 의장은 “상정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한 의원들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한다”고 했다.
의왕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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