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2013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지정과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로부터 사업자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은 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는 각각 24층과 27층 규모 2동으로 지난 2016년 5월 준공됐다.
 A씨와 함께 입건됐던 전 용인시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가 65억원에 불과한데도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공무원 7명을 먼저 기소했다. 업체 관계자 관련 수사를 이어가 이번 달 내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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