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삭의 임신부를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군인을 조사도 없이 제대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해당 부대가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11일 일산동부경찰서와 군에 따르면 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0대 초반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경찰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 9월24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거리에서 30대 임산부 B씨를 따라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헌병대로 인계됐으나 기본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군 관계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25일 A씨의 신병을 받아 모친에게 인계했고 다음달 8일 경찰로부터 CC(폐쇄회로)TV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조사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A씨가 응하지 않았고 휴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 뿐이지 조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전역 후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경찰에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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