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
▲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면 시내외를 막론하고 차도와 골목길에서도 노란색 승합차들을 쉽게 마주한다.
광주시와 하남.광주교육지원청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에는 345곳의 어린이 집에 305대, 6곳의 초등학교에 7대 등, 어린이 보호차량이 등록돼 있다는 것.
문제는 차량운전자들은 노란색 승합차를 마주하면 보편적으로 양보운전을 하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은 그야말로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은 물론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다.
H 모(여 42. 송정동)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등교할 때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차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S 모(탄벌초 5년)군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다른 차를 추월하고 빨리 달리면 그 순간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학원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B 모(남)모씨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됀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에 쫒기다 보면 다른 차들이 양보해주겠지 라는 섣부른 판단을 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물론, 주민들은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들의 섣부른 판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시가 인증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은 성범죄경력조회(관할 경찰서)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를 거친 후, 교통사고 피해 전액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운전자와 탑승자가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의 안전보호교육(한국 어린이안전재단)을 이수 받아야 되고 어린이용 안전벨트 및 승강구 보조발판 등의 안전보호 장치까지 갖춰져야 차량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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