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가전 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챙긴 A(39·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7명으로 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군인 가족이라며 군인 가족 출입증과 주민등록증을 전자제품 구매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 시킨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군인을 남편으로 둔 평범한 가정 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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