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인천 삼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1954년 형사소송법이 재정이 된 이후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65년이 자닌 지금까지 독점을 하고 있다.
수사를 한 권력기관이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올바르게 돌려놓고 견제와 균형을 갖춘 올바른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수사구조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이 완성될까!
우선 모든 수사사건의 96%를 담당하고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 피의자가 없도록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국민을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내려놓고 경찰에서 보낸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소에 집중하여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그 진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듯이 선진국형의 수사구조를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을 담당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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