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금융당국의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의 파생상품 취급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관으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정승일 정책연구소 소장,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혜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은행에서 DLF사태가 일어나 가슴아프다”며 “이번 사태는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핵심성과지표(KPI) 운영방식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등 관련법을 통한 규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투자자 책임을 강화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규제 감독수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 일어난 키코사건을 또다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사태는 무엇보다 문제의 파생상품이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나 또다시 쌍둥이처럼 닮은 DLF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 가운데 한 명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전면적인 은행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현재 제도 개선으로 투자숙려제도, 고객철회제, 펀드리콜제, 상품판매 CEO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핵심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에서도 DLF상품 같이 손실배수가 큰 사모펀드는 판매금지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감독기관에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과 ‘피해보상명령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기관이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영국은 관련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고 소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금융감독기관이 소비자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보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 산하에 별도의 금융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당국 대표로 참여한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1억원으로 낮춘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원인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며 “허술한 은행 내부통제와 유명무실화된 자본시장법 규제 체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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