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천시 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30대가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한 10ℓ짜리 통에 휘발유 절반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천시청 직원에 의해 제지된 후 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실제로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집 하수가 역류하는 문제 때문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천시에서 선처를 요구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 =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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