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시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이며 한국당 의원 109인 전원이 모두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의 이번 개정안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전형에서 소득과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해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전날인 1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하며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를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으로 비유한 바 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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