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정대운 위원장)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두 번째 일정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진행했다. 
이종인 의원(민주, 양평2)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임제에서 벗어나 감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를 하는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제주도, 충청남도 등이다.
이종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감사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합의제 형식의 감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직급, 인력, 대상 등 도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화됐던 도청 직원의 도의회 의장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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