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 같다’거나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둔 식당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 소재 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사장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다’며 ‘내일이라도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 등은 다음날 B씨와 회의를 가졌고, B씨는 이 자리에서 “더 나은 곳을 찾을 시간을 주겠다.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 등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며 식당을 그만뒀고, B씨는 A씨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쳤다. A씨 등은 이후 B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은 “A씨 등이 B씨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게 아니라 B씨가 이들로 해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끔 했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며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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