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이 대부분 ‘훈계’로 마무리되고, 횡령 사건이 있었던 부서 총책임자가 징계에서 열외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시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3건을 지적받았다.
지적사항은 ▲감봉 등에 따른 급여지급 부적정 ▲업무용 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사적 사용 등 관리 부적정 ▲무등록자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 ▲일반 용역 준공 검수 부적정 ▲계약보증금 미환수 ▲부서운영업무비 현금 인출 등 집행 부적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게 가족수당을 기준보다 과하게 지급하거나 대상이 아닌 자에게 경조사비를 집행한 사례,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부서에 매월 부서운영업무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처분 결과를 보면 담당자 45명 가운데 95.6%인 43명이 ‘훈계’를 받았고,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이원웅(민주당·포천2) 의원은 이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결과가 대부분 훈계 또는 경징계로 마무리됐다”며 “비위에 너그러운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일으킬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경기창작센터 횡령 사건’의 총책임자가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문화재단은 지난해 창작센터 결산자료를 점검하던 중 회계담당자가 2017년 12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6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일로 회계담당자는 파면당했고 센터장직을 맡았던 창작센터팀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창작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본부장은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고 ‘경고’ 처분만 받았다.
정윤경(민주당·군포1) 의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 당사자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재단이 사건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관장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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