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들 것을 가정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으로 조사됐다.
획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2대 1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해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6곳,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2곳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통폐합 대상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 ▲대구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광주 2곳 ▲강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 등이다.
충북, 충남, 대전, 경남, 제주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종로구(15만2866명)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서대문구갑(14만8086명)이 인구 하한선에 못미쳤다.
경기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광명시갑(13만6153명), 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군포시갑(13만8410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군포시을(13만8235명)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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