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무등록 어선과 펌프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개불 등을 잡아온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개불 약 1만20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A(49)씨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구속된 A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 유통한 B(50)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기 남부 및 충남 해상에서 칠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C(,51)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D(55)씨 등 6명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 장비를 이용해 개불 약 1만 2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해양경찰에 다섯차례나 단속됐음에도 불법 어업을 지속해 온 것은 물론 해경에 단속되자 선원 E씨를 선장으로 속여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를 통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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