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도박을 한 50대 남성 3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C(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B(50)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사설경마도박에 건 금액이 적지 않고, C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3명은 각자 자신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지난해 3월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합계 3억1590만원을 도박에 탕진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송금해 도박을 했다.
이들은 국내 경마 경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해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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