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상인회와 손을 잡았다.
14일 시에 따르면 만안·동안 경찰서와 안양1번가, 평촌역상가, 평촌1번가, 인덕원 번영회 등과 중심상가 불법촬영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태 동안경찰서장, 이민수 만안경찰서장, 이대열 안양1번가 회장, 송동철 평촌역상가 회장, 조현과 평촌1번가 회장, 가윤상 인덕원변영회 회장 등 6개 기관 및 상인회 대표가 참석 했다.
이들은 협약서에서 안양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불법촬영에 대해 정기 및 수시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불법촬영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은 물론, 적발된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한다.
상가 번영회는 화장실 등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키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단체 및 기관은 불법촬영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매월 1회에 걸쳐 합동캠페인 전개와 함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다.
최대호 시장은 "불법촬영 퇴치에 힘을 모아 달라"며 차질 없는 '안전한 도시 안양 건설'을 강조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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