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12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면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씨가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러온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촬영여부를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임 처분을 받은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옆자리로 이동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지난달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모두 5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성과 관련된 비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그릇된 성의식과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비위가 드러날 경우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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