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가 경찰서 내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8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교통민원실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내 주차장에 컨테이너(가설건축물) 여러개를 설치했다.

문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설치·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법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설치·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52)씨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해 행정조치 후 경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꺼리낌 없이 불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격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서구는 코 앞에서 경찰이 광고 하듯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는 커녕 모르쇠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특정기관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는 불법이 확인되면 먼저 30일 이내 자진 철거 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한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이 확인 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부경찰서의 컨테이너 불법 설치 행위의 경우 30일 안에 원상복구 명령하면, 이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다. 행정조치가 에매한 부분”이라며 “일단 원상복구 명령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몰랐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부경찰은 지난 2018년에도 수년 간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사용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철거한 바 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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