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장애인, 지역주민,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시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평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 방향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또 시는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실을 마련, 운영에 나선다. 132㎡ 규모로 꾸며진다. 평생학습센터 3층에 마련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평생학습원에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광명시에는 현재 1만3648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 31만9000여명 대비 4%에 이른다.
광명 =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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