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명원 의원(민주, 부천6)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 중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부분에 관해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며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처럼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법인택시에 고용될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영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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