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김포도시공사 40대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4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께 김포시 구래동 마산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보다 처벌강도가 높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12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팀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낸뒤 음주측정 거부’ 김포도시공사 간부 입건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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