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김중식(민주, 용인7) 의원이 18일 소통협치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9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소통협력국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동 조례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사무로 해석해 경기도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중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권고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조급하게 서둘러 추진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가며 보다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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