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884개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다. 개인 10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모두 1464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올해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 공개를 예고하고,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 748명이 93억원을 납부했지만, 명단 공개자는 납부하지 않았다.
명단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시 소재 ‘코레드 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 등 38건, 6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다.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뿐 아니라 출국 금지,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 조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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