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하거나 퇴원한 즉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입원 중 임의로 외래 진료를 받는 과다 의료 이용을 막고 퇴원 정보를 통해 장기 입원이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9일 공포·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입원 시켜 의료급여를 제공할 경우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미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는 입원이나 외래 여부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입·퇴원 일시 등을 급여비용 청구 시점에서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중 해당 병원 의사의 의뢰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 내원, 동일 약제를 의료급여로 중복 이용하더라도 다른 병원은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퇴원 정보가 퇴원 전 제공되지 않아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 적기 퇴원 및 재입원을 방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요양병원에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반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입원환자 복지서비스 연계 및 타 병원 중복 의료급여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이 환자가 입·퇴원한 입원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입력, 제출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황 제출은 기존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해 적기 퇴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퇴원 관리를 강화했다”며 “장기입원 환자의 입·퇴원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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