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억 이상의 대규모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구태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이용과 밀접한 대규모 용역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2019년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부당한 형태의 수의계약 추진, 계약절차 미이행등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용역사업 총 계약 건수는 2,818건에 320억여원이다. 이중  45건이 1억 이상 대규모 용역사업이다.
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10개 용역사업 전반에
걸처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총8건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용역사업근무자 근태괸리 개선을위해 1건은 개선 귄고 7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사례를 살펴보면 A 과는 관리 용역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건 분할발로 주통합발주로 적격심사를 거처야함에도 2개사업으로 분할해 1인견적 수의 계약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과는 제한입찰을 하면서 부적정한 형태로 지역과 실적을중복제한 입찰공고해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킨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업 운영 및 관리의적정성을 침해하고있다.
이같은 감사걸과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태의 위법 부당한 계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게약법 등 관련 법률및 지침 준수여부  계약절차의 적정성 타당성을 크게  홰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기준의 감사지적사항 타 시군의 감사사례 시민의건 수렴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로 신례받는분위기와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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