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물 등을 짓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형 사업지 실태조사를 한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3000㎡이상의 대형 사업지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사가 중지됐거나 방치돼 있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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