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내년 4·15 21대 총선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1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탈·불법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의 형사3부장, 공공수사 전담 검사 2명, 수사관 3명을 비롯해 선관위(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지도담당관 5명과 경찰(안양동안·만안, 의왕, 군포, 과천) 수사과장 5명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읜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 보상, ▲선거브로커 등 금품 선거에 대해 엄단한다.  
또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에 대해서도 단속과 지도의 수위를 높힌다.
여기에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 방법으로 수회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선거도 강력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모터로 지난달 17일 형사3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내년 10월15일까지 유지한다.  
한편, 이날 하신욱 형사3부장은 “검찰, 선관위, 경찰은 소속 정당, 신분, 지위, 당락 여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