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공서, 대형마트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해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관내 공동주택, 편의시설 등에 홍보를 강화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가운데 본인용,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하도록 설치된 편의시설로서 일반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의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관련법규를 잘 지켜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양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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