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건축물 정기 점검 결과 총 848곳 가운데 102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으로 위락·판매·문화시설 등 총 848곳에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증축 98건, 주요 구조 변경 4건을 적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를 내렸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복구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권혁철 시 건축계획과장은 “불법 구조변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건물 점검 및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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