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한 LNG 가스배관 공사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한 명이 다쳤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51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LNG 가스배관 공사장에서 근로자 A(64)씨가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에 질식돼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 관리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이 포착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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