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에 표류 중인 레저보트에서 무면허 음주운항을 한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t급 레저보트 선장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에서 출항해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 해상까지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였으며 동력수상레저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지나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후 3시6분께 영종도 소재 선녀바위 인근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2t·승선원 4명)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 표류 중이라며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
해경은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왕산마리나까지 예인, 입항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다”면서 “특히 음주운항을 한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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