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지역 골프장 11곳에서 체납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11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으며 27대는 현장에서 납부예고 조치했다.
특히 골프장에 있던 한 체납자는 번호판영치 문자를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197만 원을 모두 납부하는 등 시는 13대에 대해 9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2개월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영치된 번호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현재 시의 자동차세·과태료 영치 대상 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 원이다.  
시는 27일에도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와 골프장 특별단속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