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서부경찰서 협조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공사현장 민·관 합동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 공사장(사업장) 24개소, 운행차 1338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해는 개선명령, 화물차 날림먼지 억제기준 미달 차량 26대에 대해는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수도권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됐다. 
 특히, 화물차량과 폐기물운송차량 통행량이 많은 매립지수송도로(드림로)에 대한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동 지역에 대해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클린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