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륜차 배달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61명에 이어 올해도 61명으로 같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424명에서 371명으로 53명 준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로 경기남부청은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청은 20여일간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무기한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사고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로 단속한다.
배달대행과 리스 이륜차량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한다.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량 폭주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난폭운전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국민이 법규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신고항목을 만든다.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한다.
배달 종사자가 안전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6일부터 사업주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노무를 받는 자, 배달 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이륜차량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의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과 배달 종사자와 사고 피해자의 부상·사망 연관이 있으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량의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량의 인도 주행, 난폭운전, 법규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하는 탄원이 많다”라며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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