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민주,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해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은 도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황수영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일반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도민 대상의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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