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민주,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기경제과학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된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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