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부터 야간에 경부선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음주운전 빈발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에는 일반 승용 차량뿐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일반도로에서는 이륜차량과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술에 만취(0.195%)한 코란도 차량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주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TG에서 경찰관 30명과 순찰 차량 10대를 동원한다.지역경찰은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한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0.03%이상으로 강화된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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