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