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도시공사가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을 멋대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황 및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2019년도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26개소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운영관리 등 모두 20개 사업 468억원 규모에 달한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도 2017년 305억원, 2018년 411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은 그동안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고 정산검사 미실시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 같은 지적 이후 시 예산재정과 등 8개 부서는 ‘2018년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20개에 대해 부서별 정산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35건이나 적발되는 등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사례가 드러났다.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된 대행 사업비를 고유 목적에 맞지 않게 ‘평창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행사를 위해 2018년 2월 버스 대절비용 등 216여 만원을 지출했다.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 관련 회의비 집행액 또한 16건이 드러나 11월20일 170여 만원을 시에 반납했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식대를 12건 집행한 금액이 360여 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임원실 다과비로 7건 190여 만원을 집행했다. 또 정원가산업무비로 물품이나 식비를 집행한 9건 120여 만원을 비롯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식대로 쓴 금액도 6건에 4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정산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면 사전 절차 없이 사업주관 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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